[이사꿀팁] #4 이사관련 세금 알아두기 (취득세, 취등록세,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등)
안녕하세요 조뚜비입니다.
이번 글 이사시리즈의 마지막으로, 이사관련 세금에 관한 글입니다.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(양도소득세) / 종부세 (종합부동산세) 도 추가될 수 있으나..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. 헤헿 겪게되면 더 정리해서 올릴게요!
글은 총 4단계 이고
4. 세금 정리 ◀ 현재글
+ 전체 팁 파일 다운로드하기 (pdf, 삼성노트(sdocx)파일)
입니다. 각 상황에 맞게 읽어 주세요~!
5. 세금 세금 세금 🥴
✅ 취등록세는 언제나 잔인한 법...😱
-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(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 포함)를 신고·납부해야 함 !!!
- 이 기간동안 신고조차 하지않으면 취득세의 20% 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고, 신고는 했으나 납부가 늦어졌다면 하루당 납부세액의 0.03%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.
- 보유주택수, 계약금액(취득가액), 전용면적 등에따라 세율 다름
- 취등록세 + 지방교육세(취득세의10%) + 농어촌특별세 (취득세의0.2%) 로 이루어져있음
- 이사자금 계산할때 꼭!! 상세계산해보기 (★ 부동산114 에서 쉽게 계산. (가입안해도됨!!))
- 카드로 할부납부도 가능!!! (일반 할부한도와 달리, 세금납부 등의 목적으로 '특별한도' 가 있음, 납부 전 카드사에 먼저 확인하기!)
✅ 제1종 국민주택채권😡
- 집을 사려고 한다면, 국민주택채권을 사는게 '의무' 🤨 (참나..)
- 국민주택채권: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무기명 국채
▷ 정부가 채권을 판매한 금액을 보금자리주택,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의 주택정책 시행할 때 사용합니다
-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, 일반 채권과 유사하게 만기일자/이자율이 정해져있고 만기가되면 원금+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..만, 현재 기준 이자율이 1.3%정도라..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음🤦♀️
- 구매할 돈이 없거나, 투자하고 싶지 않다면? 바로 팔 수도 있음!!!!
- 다만 되팔때, ★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😡 조회방식은 아래 참고!
※ 주택조회기금 홈페이지 > 청약/채권 > 제1종국민주택채권 접속
1) 매입대상금액조회 화면에서 발행금액 조회 (집값에 비례)
2) 1)에서 확인한 발행금액의 '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' 조회
✅ 참고) 공시지가 확인하기
- www.realtyprice.kr/notice/main/mainBody.htm
✅ 주택 취득세 요율표 확인하기 (2021년 1월 기준)
- 출처 부동산114 m.r114.com/?_c=calculator&_m=acquisitionTaxInfo
[이사꿀팁] #2 초보자를 위한 대출 관련 팁 (대출금액예상, 은행금리조회, 소액임대차보호금, 대출준비 등)
[이사꿀팁] #4 이사관련 세금 알아두기 (취득세, 취등록세,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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